○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 내역,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우리 위원회가 현지 출장 및 고용보험 가입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제출한 현황표 외에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 내역,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우리 위원회가 현지 출장 및 고용보험 가입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제출한 현황표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 내역,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우리 위원회가 현지 출장 및 고용보험 가입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제출한 현황표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만의 고용보험 가입자료와 임금지급 내역을 보면 매달 근무일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도 상이한 점에 비추어 상용근로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④ 산정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연인원은 87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3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9명이며, 위 기간 중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