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5. 2. 28.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5. 2. 28.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