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책임감리원 간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감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사용자는 대기발령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 정상화를 위한 인력운용이 가능하며 갈등 해소와 감리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훨씬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책임감리원 간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감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사용자는 대기발령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 정상화를 위한 인력운용이 가능하며 갈등 해소와 감리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모두를 대기발령하고 이후 현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 현장 종료 등의 이유로 감리인력을 투입할 현장이 일시적으로 없을 경우 일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책임감리원 간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감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사용자는 대기발령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 정상화를 위한 인력운용이 가능하며 갈등 해소와 감리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모두를 대기발령하고 이후 현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 현장 종료 등의 이유로 감리인력을 투입할 현장이 일시적으로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리원들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감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부재로 특급 감리원 7명이 대기상태에 있으며, 근로자보다 2개월 더 긴 대기발령 상태인 직원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에 준하는 임금의 70%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존재하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현장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 불이익보다 현저히 우선함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장 정상화를 위해 근로자와 책임감리원간 갈등을 해소하려 면담을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만으로도 근로자와의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