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1.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3.5명이고 해당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