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2.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2.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2.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구제신청이 2019. 5. 22.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2.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구제신청이 2019. 5. 22.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