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56명이나, 총 가동일수 23일 중 5명 미만 근무일수가 8일로 법적용 기준 미달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나.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56명이나, 총 가동일수 23일 중 5명 미만 근무일수가 8일로 법적용 기준 미달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판단: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56명이나, 총 가동일수 23일 중 5명 미만 근무일수가 8일로 법적용 기준 미달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5. 9. 8.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5. 9. 8. 근로자에게 퇴사일정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협의 없이 귀가하였기에 당일로 퇴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25. 9. 10. “오늘 안 나와도 됩니다.”, “어차피 월요일에 그만둔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근무 이어갈 생각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직 의사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정 상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56명이나, 총 가동일수 23일 중 5명 미만 근무일수가 8일로 법적용 기준 미달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5. 9. 8.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5. 9. 8. 근로자에게 퇴사일정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협의 없이 귀가하였기에 당일로 퇴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25. 9. 10. “오늘 안 나와도 됩니다.”, “어차피 월요일에 그만둔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근무 이어갈 생각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직 의사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