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6.01.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 통지 절차의 흠을 치유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계약해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나 해고가 구두로만 통지되었을 뿐,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 통지 절차의 흠을 치유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계약해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나 해고가 구두로만 통지되었을 뿐,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