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5. 7. 20.부터 2025. 8. 19.까지이고, 상시근로자 수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심문회의 진술과 우리 위원회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자료를 근거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5. 7. 20.부터 2025. 8. 19.까지이고, 상시근로자 수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심문회의 진술과 우리 위원회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자료를 근거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5. 7. 20.부터 2025. 8. 19.까지이고, 상시근로자 수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심문회의 진술과 우리 위원회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자료를 근거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