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1.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감봉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2024년 성과평가 결과 통보를 받은 2024. 12. 4.이나,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감봉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2024년 성과평가 결과 통보를 받은 2024. 12. 4.이나,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감봉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2024년 성과평가 결과 통보를 받은 2024. 12. 4.이나,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