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해고일인 2025. 7. 18.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11.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근로자들은 해고일인 2025. 7. 18.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11.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판단: 근로자들은 해고일인 2025. 7. 18.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11.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