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1. 4.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1. 4.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판단: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1. 4.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1. 4.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