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행한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고 사유서 제출도 없이 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원직복직 후 배차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노력 없이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7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