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1.0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초심유지 (초심:인정)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규정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초심유지 (초심: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규정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