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사업장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사업장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사업장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의상 대표인 점, 사용자가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의 배우자가 경리담당 직원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② 당사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4명이 근무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는 평균 3.06명이고,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30일로써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사업장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의상 대표인 점, 사용자가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의 배우자가 경리담당 직원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② 당사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4명이 근무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는 평균 3.06명이고,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30일로써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