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9. 8. 11. 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19. 9. 27.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2019. 10. 1.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2019. 10. 1.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감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2019. 10. 10. 해고기간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9. 8. 11. 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19. 9. 27.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2019. 10. 1.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2019. 10. 1.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감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2019. 10. 10. 해고기간의 판단: ① 사용자가 2019. 8. 11. 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19. 9. 27.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2019. 10. 1.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2019. 10. 1.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감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2019. 10. 10.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② 비록 근로자가 복직된 이후, 사용자가 절차를 보완하여 2019. 10. 11.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정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근로자가 복직 후 징계처분을 받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감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복직 전 공사현장에 대해 감리담당자로 근로자를 행정청에 미신고한 점과 정직기간 이후 동일한 공사현장으로 재배치가 불확실한 점을 이유로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9. 8. 11. 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19. 9. 27.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2019. 10. 1.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2019. 10. 1.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감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2019. 10. 10.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② 비록 근로자가 복직된 이후, 사용자가 절차를 보완하여 2019. 10. 11.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정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근로자가 복직 후 징계처분을 받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감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복직 전 공사현장에 대해 감리담당자로 근로자를 행정청에 미신고한 점과 정직기간 이후 동일한 공사현장으로 재배치가 불확실한 점을 이유로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원직에 복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