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