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취업규칙상 경고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며, 경고로 발생하는 제재로서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견책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가. 취업규칙상 경고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며, 경고로 발생하는 제재로서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취업규칙에 재심할 경우 초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초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견책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초심 처분일인 2019. 5. 31.이
다. 그러나 신청인의 구제신청일은 2019. 9. 11.이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가. 취업규칙상 경고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며, 경고로 발생하는 제재로서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취업규칙에 재심할 경우 초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초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견책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초심 처분일인 2019. 5. 31.이
다. 그러나 신청인의 구제신청일은 2019. 9. 11.이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