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9. 9. 10. 근로자의 근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채용을 확정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합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고,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거부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점, ③ 사용자가 면접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 근로자가 먼저 청약을 철회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9. 9. 10. 근로자의 근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채용을 확정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합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고,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거부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점, ③ 사용자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담당업무, 급여 수준 등 채용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9. 9. 10. 근로자의 근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채용을 확정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합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고,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거부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점, ③ 사용자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담당업무, 급여 수준 등 채용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