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거래처인 중식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말 근무 여부에 대하여 주방장과 의견 차이가 있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인력 공급(파견)업체인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함
나. 해고절차의
판정 요지
거래처의 근무중단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거래처인 중식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말 근무 여부에 대하여 주방장과 의견 차이가 있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인력 공급(파견)업체인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거래처인 중식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말 근무 여부에 대하여 주방장과 의견 차이가 있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인력 공급(파견)업체인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