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로부터 2019. 8. 28.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된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2019. 10. 23. 해고되었다.
판정 요지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 중에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행한 승무정지 처분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로부터 2019. 8. 28.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된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2019. 10. 23. 해고되었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해고처분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