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위탁계약 종료 내용에 자신이 서명한 점과 계약종료 후 다음 날 학원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위탁계약 종료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서명하였고, 계약종료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등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