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해석한 사례
판정 요지
교대제 근로자가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해석한 사례
교대제 근로자가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