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옷깃을 잡아당겨 명찰을 떨어뜨린 것은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화초를 자른 행위, 사용자의 지시(비품의 임의적인 이동 금지, 근태 입력 및 퇴근)를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무지 이탈 등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옷깃을 잡아당겨 명찰을 떨어뜨린 것은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화초를 자른 행위, 사용자의 지시(비품의 임의적인 이동 금지, 근태 입력 및 퇴근)를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이탈’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받고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옷깃을 잡아당겨 명찰을 떨어뜨린 것은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화초를 자른 행위, 사용자의 지시(비품의 임의적인 이동 금지, 근태 입력 및 퇴근)를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이탈’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받고 상담받기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갔다는 점, ‘기물파손’은 고무나무의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고, 고객상담실에 꽃을 꽂아두기 위해 화초를 자른 점, ‘지시불이행’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근태 입력을 늦게 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동기를 참작할 수 있고, 위 3가지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하지 않고 소명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취업규칙상의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