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임금청구소송이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동료근로자들에게 이 소송에 동참하도록 권유한 것이 회사운영을 방해하고 성실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며 노사 간 이간을 책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판정 요지
임금청구소송은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