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에 합의한 후 실제 원직에 복직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볼 때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