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처리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병가요청 및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