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자기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상태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다음 날 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해 근로자가 담당했던 수급자에게 투입한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자기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상태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다음 날 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해 근로자가 담당했던 수급자에게 투입한 점, ② 근로자가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자기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상태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다음 날 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해 근로자가 담당했던 수급자에게 투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언행을 비난하면서 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남편은 뇌졸중 환자인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근로자에게는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자기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상태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다음 날 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해 근로자가 담당했던 수급자에게 투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언행을 비난하면서 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남편은 뇌졸중 환자인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근로자에게는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