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과 직무해태 및 부당업무처리는 인정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요청하는 이메일 등 공문을 보내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사한 사유로 해고한 사례가 있어 타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