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담당 업무인 청소 업무에 태만하였음이 환경개선 접수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고, 불법 주차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복장 착용이 사용자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위서 제출 지시 등 정당한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나 취향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담당 업무인 청소 업무에 태만하였음이 환경개선 접수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고, 불법 주차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복장 착용이 사용자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위서 제출 지시 등 정당한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및 비위사실이 적지 않은 점, 주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에 이른 점, 근로자의 비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담당 업무인 청소 업무에 태만하였음이 환경개선 접수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고, 불법 주차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복장 착용이 사용자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위서 제출 지시 등 정당한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및 비위사실이 적지 않은 점, 주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에 이른 점,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지방공기업인 사용자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 점, 비위사실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절차에는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의 징계 절차도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