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재직 중 사용자의 허가없이 개인택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취업에 해당하고, 수목관리에 책임이 있는 조경기사임에도 1/3이상의 수목을 벌채 및 굴취, 이식하고 단엽, 전정 등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수목관리를 소홀히 한 점, 예초작업 중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재직 중 사용자의 허가없이 개인택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취업에 해당하고, 수목관리에 책임이 있는 조경기사임에도 1/3이상의 수목을 벌채 및 굴취, 이식하고 단엽, 전정 등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수목관리를 소홀히 한 점, 예초작업 중 판단: 재직 중 사용자의 허가없이 개인택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취업에 해당하고, 수목관리에 책임이 있는 조경기사임에도 1/3이상의 수목을 벌채 및 굴취, 이식하고 단엽, 전정 등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수목관리를 소홀히 한 점, 예초작업 중 입주민의 차량 등을 파손케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점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허위로 이력을 기재하고 입사한 것은 해고사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재직 중 사용자의 허가없이 개인택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취업에 해당하고, 수목관리에 책임이 있는 조경기사임에도 1/3이상의 수목을 벌채 및 굴취, 이식하고 단엽, 전정 등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수목관리를 소홀히 한 점, 예초작업 중 입주민의 차량 등을 파손케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점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허위로 이력을 기재하고 입사한 것은 해고사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