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6. 19.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기에 사유 발생일은 2019. 6. 19.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19. 5. 19.~2019. 6. 18.이며, 가동일수는 21일이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6. 19.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기에 사유 발생일은 2019. 6. 19.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19. 5. 19.~2019. 6. 18.이며, 가동일수는 21일이다.나) 2019. 6. 10.부터 박봉금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2019. 5. 19.부터 2019. 6. 7.(8.과 9.은 휴일이다.)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산정된다.다) 박봉금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6. 19.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기에 사유 발생일은 2019. 6. 19.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19. 5. 19.~2019. 6. 18.이며, 가동일수는 21일이다.나) 2019. 6. 10.부터 박봉금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2019. 5. 19.부터 2019. 6. 7.(8.과 9.은 휴일이다.)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산정된다.다) 박봉금을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인원 91명, 가동일수 2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21일 중 7일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