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9. 6.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된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9. 10. 4.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9. 6.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된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9. 10. 4.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2019. 6.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된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9. 10. 4.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