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11.2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재심 진행 과정에서 근로관계 해지사유인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직할 공사현장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진행 과정에서 근로관계 해지사유인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직할 공사현장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