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0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71조제2항에 화해가 성립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71조제2항에 화해가 성립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
다. 판단: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71조제2항에 화해가 성립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