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의 개시일 전에 개별교섭 동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하단의 작성일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내로 기재한 것은 효력시기부 동의로 볼 수 있고,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개별교섭에 동의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하단의 작성일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내로 기재한 것은 효력시기부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을 계속하여 적용해 온 점,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직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신설하여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징계사유 등을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의 개시일 전에 개별교섭 동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하단의 작성일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내로 기재한 것은 효력시기부 동의로 볼 수 있고,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