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2.04
중앙노동위원회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차량 수리 시 대체 차량 제공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차량 수리 시 대체 차량 제공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