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의 처분일이 2019. 7. 1.이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점은 대기발령 처분일 다음 날인 2019. 7. 2.이 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의 처분일이 2019. 7. 1.이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점은 대기발령 처분일 다음 날인 2019. 7. 2.이 된
다.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은 2019. 10. 1.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기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19. 10. 15. 제기된 구제신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유 또는 업무상 필요성,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의 처분일이 2019. 7. 1.이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점은 대기발령 처분일 다음 날인 2019. 7. 2.이 된
다.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은 2019. 10. 1.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기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19. 10. 15. 제기된 구제신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유 또는 업무상 필요성, 기간, 절차)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