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 입사 전 회사의 근로자는 3명이었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 수도 총 4명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입사 전 회사의 근로자는 3명이었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 수도 총 4명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 입사 전 회사의 근로자는 3명이었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 수도 총 4명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