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9조(징계사유) 및 단체협약 제28조(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는 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9조(징계사유) 및 단체협약 제28조(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잦은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로 징계받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9조(징계사유) 및 단체협약 제28조(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잦은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로 징계받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 및 제30조(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