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인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상 실수 등이 인정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 훼손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효력을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업무 추진 계획 제출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으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지시한 보고 기한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고, 경위서 작성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업무지시 불이행’이 인정됨, ③ 인쇄소의 일정 착오 및 큐알코드 오류는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부주의에 따른 ‘업무상 실수’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인 점, ② 근로자의 직책과 태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대한 최소한의 신뢰 관계나 직장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보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은 적정함.
다. 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첨부 문서로 한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② 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할만한 다른 절차의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