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위반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징계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위반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