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구제신청 취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처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두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구제신청 취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처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두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구제신청 취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처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두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