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과 시간을 배분한 것과 고정연장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정하고, 시간을 배분한 것과 통상직의 고정연장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