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징계해고의 처분장을 발송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설사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징계해고의 처분장을 발송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설사 근로자에게 판단: ①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징계해고의 처분장을 발송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설사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해고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징계해고의 처분장을 발송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설사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해고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