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채용 관련 규정 및 재채용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볼 때, 집행관사무원의 채용기간 4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간 4년이 경과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집행관규칙에 사무원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고,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면 퇴직하되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② 집행관규칙과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에 따라 2015. 7. 3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기간 4년의 집행관사무원으로 재채용하였으나 사용자가 2019. 7. 24.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는 면직처분 이후 2019. 7. 30. 근로자에 대해 재채용거부 의결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