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지시에 불복하고 근무를 태만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복, 근무태만 등을 행한 근로자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지시에 불복하고 근무를 태만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
다. 판단: 업무지시에 불복하고 근무를 태만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