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채 복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복직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복귀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