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인터넷 쇼핑 등 과도한 사적활동을 한 행위와 주요 문서를 책상위에 방치하여 정보정책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불성실 및 근무태만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인터넷 쇼핑 등 과도한 사적활동을 한 행위와 주요 문서를 책상위에 방치하여 정보정책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불성실 및 근무태만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인터넷 쇼핑 등 과도한 사적활동을 한 행위와 주요 문서를 책상위에 방치하여 정보정책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불성실 및 근무태만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시간 중 과도한 사적활동과 전산 담당자로서 3차례의 보안 점검에서 적발된 것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인터넷 쇼핑 등 과도한 사적활동을 한 행위와 주요 문서를 책상위에 방치하여 정보정책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불성실 및 근무태만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시간 중 과도한 사적활동과 전산 담당자로서 3차례의 보안 점검에서 적발된 것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