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결근은 근로자들의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일 뿐, 근로자들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노무 제공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결근은 근로자들의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일 뿐, 근로자들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노무 제공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결근은 근로자들의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일 뿐, 근로자들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노무 제공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