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산재요양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해고를 전제로 한 복직이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통지한 것이 위법인 것을 알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산재요양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해고를 전제로 한 복직이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통지한 것이 위법인 것을 알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산재요양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해고를 전제로 한 복직이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통지한 것이 위법인 것을 알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현재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도 지급받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산재요양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해고를 전제로 한 복직이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통지한 것이 위법인 것을 알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현재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도 지급받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